법원 기능직 공무원이 등기부등본 발급 업무에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A(35. 여)씨를(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지원 상업등기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8월 B(31.여)씨에게 접근, 기업에 대량의 등기부등본을 떼줄때 수수료를 더 올려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업이 대량의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때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이용 자신이 먼저 B씨의 돈으로 등본을 뗀 뒤 추후 기업에 넘길 때 수수료를 10∼20% 더 받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수수료 투자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며" 받은 돈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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