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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안 13조891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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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당초예산보다 5.4% 7058억원이 증가한 13조8914억원 규모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 미래지향적 광역도로망구축,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짜여졌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력과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를 위해 412억, 이래지향적 광역도로망 구축 1489억4900만원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 404억1800만원 문화관광 경쟁력 광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528억, 복지구현 267억, 세계와경쟁하는 강한 농업육성을 위해 166억6000여만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 기조실장은 또한 “저탄소 생활문화 및 옥색환경 조성을 위해 43억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246억, 가족여성정책 구현 일반행정강화 등을 위해 13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도비 포함 7058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5억8000만원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 인프라 구축에 125억원, 문화콘덴츠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34억여원,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70억을 배정했다. 이기조 실장은 “경기도는 정체성확립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 구축과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79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하고 도 민속예술축제 등 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1억2000여만원을 계상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맑은물 공급을 위해 팔당호 1급수 조기 달성르 위해 246억원을 투자하고 저탄소 생활 문화 및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43억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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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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