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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체장애인에 현역(?)입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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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지체장애4급의 장애자에게 신검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내린 후 입영 안내문을 보낸 일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병무청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의무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올해 초 오는 4월 26일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현역 입영 안내문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1년 7월 4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지체장애4급의 장애 판정을 받아 겉으로 보아도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 일반 생활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가족은 밝혔다.
이런데도 병무청은 신체검사 당시 현역 1급 판정에 이어 논산훈련소 입소 안내문을 발송해 A씨와 가족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병무청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수정을 요구하는 A씨 가족에게 재검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어이없는 일을 이어갔다. 이에 A씨 가족의 한 관계자는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눈감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병무청의 이상한 행정으로 우리 가족이 두 번 상처를 입게 됐다”며 병무청의 탁상 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어디선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관청에 A씨의 장애 등급을 확인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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