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8일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날조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살아온 삶과 양심을 돈과 바꿀 만큼 세상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총리공관에서의 5만불 뇌물수수라는 혐의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악의적인 날조”라며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일은 해본 적도, 할 줄도 모른다”며 “더구나 총리공관에서, 비서관과 경호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은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미 퇴임이 확정된 상태이고 후임 장관까지 내정된 상태였는데 퇴임하는 장관에게 총리가 인사 청탁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장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오찬자리를 마련했다는 검찰의 사건구성 설정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공무원의 기강도 무너지고 나라의 질서도 어지러워진다”며 “저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 속에 항상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한통운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전 총리 관련 진술이 나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어떤 확증이 없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박주선·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함께 법원 청사에 도착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심경이 어떠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걸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11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핵심 인물인 곽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후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15일),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19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26일) 등이 잇따라 법정에 선다. 특히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로 알려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대한 첫 현장검증도 진행될 예정으로, 이 사건 심리는 내달 9일 선고에 앞서 이르면 이달 26일께 끝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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