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10만원의 추징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더 이상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씨 등 1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그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39)씨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대마 관련 수사 결과 재벌·중견기업 2~3세뿐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29일에는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