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4.3℃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사회

“광교신도시 신설학교 설립 중단 위기”

URL복사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광교신도시 등 도내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2개 교의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법정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상환하지 않고 약속한 전입 협의를 지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단될 처지에 놓인 학교는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 한강신도시 내 장기동초와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청북2초, 청북2중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삼미고 △파주 교하택지개발지구 내 교동고, 동패고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 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특히 2012년 이후 개교할 광교신도시 내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2013년)의 설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우려했다.
이들 학교의 설립이 위기에 놓인 것은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상환하지 않아서다.
특례법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분담금(2조1785억 원)의 41%인 8975억원만 부담한 상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