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광교신도시 등 도내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2개 교의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법정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상환하지 않고 약속한 전입 협의를 지연,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단될 처지에 놓인 학교는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 한강신도시 내 장기동초와 △평택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청북2초, 청북2중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삼미고 △파주 교하택지개발지구 내 교동고, 동패고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 호매실2초, 호매실4초, 호매실3중 등이다.
특히 2012년 이후 개교할 광교신도시 내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2013년)의 설립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우려했다.
이들 학교의 설립이 위기에 놓인 것은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상환하지 않아서다.
특례법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분담금(2조1785억 원)의 41%인 8975억원만 부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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