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2.16 (일)

  • 맑음동두천 3.4℃
  • 구름조금강릉 8.3℃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0.0℃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9.4℃
  • 흐림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10.4℃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URL복사

"간접사실들…임신·'2018년 3월' 출산과 깊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려고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50대 석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모씨가 여아를 출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는지 여부를 공소사실의 쟁점으로 봤다.

 

법원은 석모씨 가족을 대상으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역시 기존과 같았다

이에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여아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등과 같은 간접사실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석모씨가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약취 전까지 숨진 여아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며 석씨가 숨진 여아를 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여아 약취 여부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무게 변화, 식별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를 발견한 후 이를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직후 급변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 ▲아이의 출생 이후 열흘간 촬영된 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판독 필요 ▲식별 띠의 분리 가능성 ▲석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의 행적 등의 이유로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세예스24문화재단, 동남아시아문학총서 4-6권 출간..."필리핀 근현대문학 정수 담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필리핀의 대표 근현대문학 3편을 담은 ‘동남아시아문학총서 4-6권’을 출간했다. 이번 필리핀 동남아시아문학총서는 필리핀 사회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부터 보편적 공감을 끌어내는 ‘사랑’이야기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로맨스 소설 등 다채로운 작품으로 구성됐다. 필리핀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출판 기념으로 14일 서울 중구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센터에서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출판 기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글로벌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는 백수미 이사장을 비롯해 마리아 테레사 B 디존-데 베가 (Maria Theresa B. Dizon-De Vega) 주한 필리핀 대사, 《러브 온 더 세컨드 리드》의 저자 ‘미카 드 리언’ 등이 참석해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사업 소개부터 작품 설명,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필리핀의 역사적 서사부터 현대적인 감성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이번 필리핀 동남아시아문학총서를 통해 국내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필리핀의 문화와 고유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정치

더보기
野 주도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결의안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인류가 쌓아온 기나긴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새롭게 단장한 선사고대관을 2월 15일(토)부터 공개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선사고대관, 구석기실~고구려실은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 진행한 선사고대관 개편 사업의 성과물이다. 선사고대관 전시를 개편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1층 상설전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명제로 ‘삶의 흔적, 역사가 되다’를 설정하였다. 이는 인류를 인류답게 만들어주는 환경 적응, 생존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기록하는 법에 따라, 인류가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의미를 담아내려 한 것이다. 이번 선사고대관 개편을 추진하며 다음 사항에 특히 집중하였다. 첫째, 고고학 자료와 물질문화 전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전시품 관련 영상, 그래픽도 대폭 확충하였다. 둘째, 관람객들의 관심이 많았던 고구려실을 기존 면적 보다 1.7배 확대하고, 새로운 발굴 자료를 대폭 전시하여 흐름과 구성을 보강하였다. 셋째,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 체계를 구성하고 시대 간 연계성도 높여 관람객들이 전시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상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철학부재(不在)가 빚은 참극…‘공정과 상식’ 빨리 되찾기를
지난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구속)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구속)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 핵심 이슈인 ‘체포조 지시’관련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직접 변론에 나선 윤대통령은 “계엄 당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며 변론했다. 5차례에 걸친 헌재 변론기일에 나온 증인들과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의“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발언, 특히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