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불포함' 1심 불복 '항소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경찰청은 31일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3월29일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실 앞 집회와 관련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해 5월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