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경찰청은 31일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3월29일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실 앞 집회와 관련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해 5월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