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설 명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연 1.5%의 낮은 금리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체불피해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7일로 줄인 조처를 내달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지난 2일부터 3주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 액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220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334억원)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24만7000명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85.3%로, 전년 동기 83.3%보다 2%포인트 높았다.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에 연 1.5% 이자(신용보증료 1.0% 별도)인 체불 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피해 근로자들의 대지급금 지원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 조처를 내달 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