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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의원, 임시회의서 집기류 파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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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의회가 최근 임시회의 도중 한 구의원이 의회 사무국에 있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제142회 임시회가 끝나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소속의 A의원이 발의한 계양구에 거주하는 6, 25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구의장이 자유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하자 언쟁이 이어졌고, A의원은 삽자루를 들고 와 본회의장에 설치된 투표소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다.
A의원이 소란을 피우자 관계공무원들이 말려 일단락됐지만 본회의가 이날 밤 11시30분으로 미뤄졌고 A의원은 다시 찾아와 의회사무국에 있던 화분, 책상 유리 등 집기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이날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 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을 놓고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안을 놓고 의장이 자유 투표에 부치는 등 제동하려는 데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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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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