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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발생 피해복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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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5사단은 25일 사단 대회의실에서 사단장을 비롯해 지자체장, 경찰 및 군관계자, 국가·군사중요시설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동남부지역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 이상 軍만의 문제가 아닌 민·관·군·경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국민생존의 문제로 인식이 확대 되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민·관·군·경 통합 피해복구 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 됐다.
회의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09년 주요 성과 및 ’10년 추진계획 발표, 통합방위태세 확립방안 토의, 물자견학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의 전반에 걸쳐 참석자들에게 최근 북한 동향과 발생가능한 안보위협을 통해 안보의식 제고와 통합방위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11월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민·관·군·경의 임무와 역할, 책임을 재인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대일 55사단 작전참모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 동남부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대한 결의를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며 “사단은 민·관·경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조국수호와 향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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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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