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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보름 한강에 방생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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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7일과 28일 양일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과 외래어종의 방생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 4종이다. 또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한강방류에 부적합한 13종은 지도대상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개체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외래어종과 부적합종을 방생하다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어종을 방생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과 함께 기존 한강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퇴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 수중생태계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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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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