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복장, 체벌, 징계 등 학생들이 인권 침해로 여기는 민감한 부분에서 이의 개선을 ‘명문화’한 학교생활규정이 만들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학교별 신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은 ‘2010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3월 새학기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그 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의 내용을 반영,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돼 있는데,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학교생활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징계 시 퇴학 관련 조항의 최소화 및 절차 준수를 강화.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휴대폰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관련 선도부의 명칭을 예절부, 질서 실천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해 학생들의 자율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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