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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인권, 규정으로 명문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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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복장, 체벌, 징계 등 학생들이 인권 침해로 여기는 민감한 부분에서 이의 개선을 ‘명문화’한 학교생활규정이 만들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학교별 신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은 ‘2010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을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3월 새학기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시 그 동안 추진해 온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의 내용을 반영, 체벌의 원칙적 금지, 수치로 명시한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돼 있는데, 학생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을 지양, 자율·자치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학교생활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징계 시 퇴학 관련 조항의 최소화 및 절차 준수를 강화. 퇴학은 교육적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불합리한 학생회 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휴대폰의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학생회 관련 선도부의 명칭을 예절부, 질서 실천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해 학생들의 자율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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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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