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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경찰 고위간부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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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출범 후 첫 피의자 구속심사
前용산서 서장·112상황실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前용산서 정보과장·서울청 정보부장, 증거인멸 교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과 박 전 정보부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일 오전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이 김 전 과장 등에게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정보과 직원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경찰 외 타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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