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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산재 현장 싹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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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기업과 협상할 권리 지켜줘야"
"이재명, 민주당 의지를 결과로 보여달라"
"與, '불법파업조장법' 억지 주장 내려놔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정의당이 30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성토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겐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장외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30일 "매일같이 반복되는 산재사고 현장을 싹 바꿔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농성 돌입 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에 27일, 291시간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 원을 받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10만 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 원 손해배상이다. 인상된 인금으로 163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과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에 27일, 291시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  받던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월급 10만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원의 손해배상"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노란봉투법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상관없다. 이제 때가 됐다"며 "오늘 진행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달라. 성과 만들겠다고 한 그 약속, 결과로 보여달라"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정의당은 그 첫 대답으로 노란봉투법을 오늘 있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만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라"며 "애꿎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회가 불법 기업 방탄이나 해주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저와 정의당은 19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허비한 8년의 세월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다"며 "입법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배가압류 소장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파업하며 내걸었던 요구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 손해배상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늘(30일) 30억 국가 손배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당장, 노란봉투법을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 불법파업 조장법 ▲ 민주노총 방탄법 ▲ 노사 혼란 조성법 ▲ 피해자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란봉투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겐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난관이 구만리다"며 "당론 채택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적 결정 없이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임기 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이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철회를 주장한 뒤 퇴장했다.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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