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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예산안 심사 재개…법정기한 내 처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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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진표·주호영에 기일연장 요청”
여야 이견에 예산안·부수법안 심사 파행
내달 2일 통과 어려워…9일로 연장 무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30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하지만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29일 오후 예결위 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위가 지난 25일부터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지만 여야가 심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막판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30일 예결위 소위에서 합의 가능한 사업 예산만 의결하고 입장차가 큰 보류 사업은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1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심사를 마치고 즉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되지 않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예결소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임대주택과 청년원가주택 문제가 오늘 논의에서 진전되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간사간 협의로 넘기게 되는 과정을 초래했다"며 "많은 분들에게 임대주택 공급하자는 야당 뜻 존중하지만 반면 내집마련 요구도 굉장히 강하고 새정부 들어 청년원가주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수혜가는 문제이니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639조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디에 적절히 쓰는지 고민해왔다"며 "윤 정부의 성공 위한다는 것이 무조건 서포트하는게 꼭 맞나.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안하는 것도 국회의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내일까지 하면 (예결특위에)주어진 시간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기한을 맞추려는 노력 해야한다"며 "보류시킨 사업도 있고 절차상 문제로 감액을 논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정책사업도 있고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운영 위해서 소위원 대표하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피하다"며 소소위로 전환해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예결소위는 이날 8차 회의를 열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오는 30일 소(小)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소소위에는 우원식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참여해 예산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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