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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회적경제 3법' 상정 요구에…세제개편안 30일까지 심사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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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민주당 불참에 개의 못해
野, 사회적경제 3법 경제재정소위 상정요구
與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
野 "與, 법안 상정 거부해…의원입법권 침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의 요구로 파행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인데 이날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적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불참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지만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 차만 확인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면서 여야 이견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급한 법을 먼저야 처리해야 한다”며 “그 외에 논의하는 법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반대하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져 필요한 예산안 심의라든지 부수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급한 예산 부수법안부터 해야 한다. 다른 법안을 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지원과 국공유지·국유재산 임대, 별도 기금 설립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예산부수법안 논의를 뒤로 미룬 데다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제 개편안 논의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제때 논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재정소위 상정 법안을 먼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데, 류성걸 간사가 출근하면 상의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조세소위 처리 법안의 양이 많고 밀려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와 코인 과세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보류 법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내부 논의 끝에 조세소위 불참을 확정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을 전혀 안 해주면 이렇게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류성걸 간사가 병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간사 협의 건을 넘긴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소위 참석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중이다. 류 의원은 전화상으로 여야 의원들과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그러나 "사회적경제 3법과 조특법도 의원들의 관심 법안인데 상정을 안 하면 되겠나"라며 "다른 법안도 선입선출에 의해 중요 법안임에도 순서에 밀리면 상정을 안 해주고 있다.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포용성을 가지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조건이면 내일(29일)도 회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급한 건 예산부수법안"이라며 "기본적으로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져 예산안이나 부수법안 심의에 지장만 줄 뿐이다. 시한이 급한 만큼 효율적으로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건 ‘내년도 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 한다’였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을 (처리)하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안들은 굉장히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법안들을 먼저 하자는 게 합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 간사들은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기한인 오는 30일 안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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