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정 실장 구속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8시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정 실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구속 이틀 만에 이뤄졌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측근인 정 실장 구속에 이 대표는 직접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정 실장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재판부도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에 이어 합의부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주장한 정 실장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등에 더 힘을 실어줬다고 본 것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는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도 알았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관계를 만들어 거액의 사익을 취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 실장과 성남시에서 일했던 이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