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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ITS협회(사) 무소불위 권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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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토부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하 ITS)을 국토지방청으로 졸속 이관시키는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ITS사업이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협회)의 과도한 권한 부여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자체 ITS사업은 신규 42곳, 계속 18곳 등 총1,27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해 지방국토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면 국토부가 종합 조정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된다.

 

협회는 지자체의 국토부 ITS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컨설팅, 공모신청, 기본설계, 감리사 선정, 사후 성능평가 등 사업의 전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자체의 ITS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사전사후 분석, 평가 등 협회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사업추진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매년 열리는 ITS 학회 기간 중 시행업체에게 행사지원 추진 명분으로 접대나 향응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국토부 차원의 ‘기술기준 및 표준안’이 미흡하다 보니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 협회의 영향력에 따라 시스템 설계 등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감지기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기능별로 분리 함으로써 센서를 중복 설치해 지자체-유관기관간 정보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스마트 시스템이 아닌 ‘주렁주렁’시스템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또 대부분 CCTV 방식(영상방식)으로 설치되어 안개, 강우·폭설 등 환경적 대응이 힘들고 향후 기능 추가 도입을 위한 후속 센서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ITS 국가전략의 정책 방향성과 관련기관, 지자체간 정보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술표준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협회의 과도한 권한 부여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사업관리, 감리, 성능검증 기관을 분리하고 주기적인 실적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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