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재산을 훼손해 교회 부설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산지를 전용, 토지의 형질을 변경,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