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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분만 시술하다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 조작'...간호조무사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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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위급한 산모에게 의사의 감독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의료 기록을 허위 기재한 조산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병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조기양막파수 산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산모에게 조기양막파수를 시술했는데, 해당 시술 후에는 분만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담당의에게 해당 시술을 부탁하거나 입회해 감독을 부탁하지 않았다.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고, 분만 직후인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영아는 사망했다.

간호조무사인 B씨는 영아 사망 이후 산모 등에 대한 분만기록지 내용을 수정한 뒤, 수정 전 기록지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가 담당의 회진 시간과 산모의 활력징후,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 태아심음 등을 추가 기재하고, 자궁경관완전개대 시각은 누락하는 등 산모에게 적절한 조처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분만기록지를 고의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특정 시간에 산모를 상대로 바이탈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혐의다.

 

당일 산모의 남편은 영아 사망 직전 분만실이 소란스러워지자 간호 데스크에 있던 아내의 분만기록지 첫 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이 촬영분과 조작된 기록지가 대조되면서 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담당의 회진 시간, 산모의 활력징후, 사건 당일 태아심음 등을 추가 기재하고, 자궁경관완전개대 시각은 누락하는 등 분만기록지를 고의로 수정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하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 환자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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