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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법무부 인사검증 동의 요청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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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질문에 답변해
"대통령 임명권 있는 기관, 법무부 검증 가능"
"尹대통령, 대학 다닐 때 술 같이 나누곤 했다"
"법관 특정모임 가입, 오해 안 사도록 주의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무부는 대법관 인사검증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에 관한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술을 마신 사이였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임무는 대통령실이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1차적인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만약에 장관의 답변대로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가 오 후보자에게 검증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하려면 당사자로부터 반드시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면서 "후보자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본다는지 등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동의서 없이는 못하는 것이다. 오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오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과거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친분은 없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대학교 다닐 때도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고는 했다"면서 "그 이후의 만남에서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에서 주요 법관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에 관해 "정치적 성향을 위주로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내용에 대해 제 것은 잘 아는데 다른 분들 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법관들이 특정 단체에 가입한 것에 대해 외부의 우려가 있으므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자는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이나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부의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것을 (봤을 때) 구성원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수 사법부'에 들어 국민들이 법관 성향을 염려한다는 언급에 관해선 "저도 안타깝다. 이번에 남부지법에서 무슨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의혹과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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