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5.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7.8℃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9.9℃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동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최종보고회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8월 2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TF팀원 및 담당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동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동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다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동구’라는 비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4년 동안 동구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종훈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효과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실질적 복지서비스의 초석이 되도록 의견개진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했으며, 또한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계획수립으로 ‘더 잘사는 동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