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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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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부터 건설 및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지난 8월 서울시내 건설폐기물 발생 6개 공사장 출입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41대 중 적재함 현명사항 미표기 24대, 수집·운반증 미부착 14대 등 총 26대(63%)가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건설폐기물 차량에 대해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표시여부 및 부착여부,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법 영업문화를 확립토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협회 등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이달 중에는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내달부터 채증을 통해 사법 조치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25t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주변 운전자가 심리적 적재물 낙하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설치와 정상가동 여부, 건설폐기물 배출 기준 준수여부 등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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