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8.5℃
  • 구름조금대구 8.9℃
  • 구름조금울산 10.1℃
  • 맑음광주 11.2℃
  • 구름많음부산 13.6℃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9.3℃
  • 구름조금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상주시, 2022년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URL복사

 

[시사뉴스 조창수 기자]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역량부터 취업 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시민 정보화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이며, 시청 정보화교육장 및 읍․면 지역 복지회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보화교육은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 전월 1일에 상주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지역정보팀에 전화접수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한글 △ITQ 한글 자격증 △엑셀 2016 △ITQ 엑셀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2급) △파워포인트 2016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 △포토샵 CS5 △유튜브 동영상 편집 △블로그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 등 기초 과정부터 실생활 응용 분야까지 수준별 12개 과정을 개설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는 읍․면 지역 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디지털 교육 기자재가 갖춰진 버스로 마을에 직접 찾아가 키오스크, 스마트기기 등 실생활 체험형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온라인) 수업을 통해 총 948명을 교육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수강생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사전 방역 시행, 수강생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육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비사용자는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배제될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시민들이 디지털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