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 후 방치, 6년 후 추가 압류…강제징수권 남용"
"체납자 재기 어려워…추심 지연 없도록 적극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과세 관청이 국세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면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과세관청이 압류한 예금채권을 13년 간 추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2004년 10월 국세체납자 B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이후 13년 후인 2017년 8월에 예금액 4만 3440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이에 B씨는 A세무서장이 예금채권 압류 후 5년이 경과한 2011년 자신의 다른 채권을 압류해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체납자의 국세납부 의무도 소멸된다. 반면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5년 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권익위는 ▲과세 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 압류 후 13년 간 추심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점 ▲예금 채권 추심에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2004년 예금채권 압류 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추가 압류 절차를 밟은 것은 강제징수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B씨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해당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를 했다. 과세 관청은 이를 수용해 B씨의 국세체납앱을 소멸조치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