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부산교육청, 공간 혁신과 클라우드 시스템 갖춘 사무실 선보여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교육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교육청내 교육혁신과 사무실을 첨단사무실로 바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방문의 날’을 운영해 선보인다.

 

이 사무실은 공간혁신 차원에서 예산 3억원을 들여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직원 상호간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전면 리모델링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최적화된 사무실로 탈바꿈시켰다.

   

이와 함께 컴퓨터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무실 PC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췄다.

 

사무실 공간혁신의 특징은 기존의 팀별 T자형의 책상 배치를 원형으로 바꿔 팀장과 팀원 구분없이 같은 책상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수평적 조직문화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 책상사이에 있던 칸막이를 제거했다. 

   

사무실 공간을 영상 회의실 및 회의실, 자유석 등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 비대면 회의, 다모임 등 회의 또는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무공간과 휴식공간, 사무기기공간 등으로 공간을 구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수금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무실은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창의적인 공간으로 탄생했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