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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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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김정민 ▲교양교육연구센터장 이미령 ▲한국전통문화연구소장 김남경 ▲외국어자율전공학부장 조민현 ▲러시아어과장 심용보 ▲부동산경영학과장 이성진 ▲환대산업경영전공주임 김미경 ▲식품영양학과장 김은정 ▲조경학과장 박진욱 ▲인간증강SW연계전공주임 이연수 ▲가톨릭청각음성언어센터장 최철희 ▲안경광학과장 성아영 ▲국제의료경영학과장 조승아 ▲자동차공학전공주임 김재은 ▲전자공학전공주임 전경한 ▲스마트시티SW연계전공주임 최세운 ▲핀테크SW연계전공주임 윤협상 ▲경찰행정학과장 류준혁 ▲교육학과장 정일환 ▲유아교육대학원장 이소현 ▲엔터테인먼트SW연계전공주임 김근홍 ▲환경조각전공주임 송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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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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