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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DG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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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금융지주

◇1급(승격)

▲HR기업문화부 부장 박성진 ▲CSR추진부 부장 황성준

◇3급(승격)

▲미래기획부 부부장 배준철 ▲HR기업문화부 부부장 안부영 

◆DGB대구은행

◇1급(승격)

▲시청영업부 부장 박영삼 ▲광장지점 센터장 박은숙 ▲ICT기획부 부장 유충식 ▲전략기획부 부장 진영수 ▲ 서부산지점 지점장 최청환 ▲총무부 부장 하임수

◇2급(승격)

▲중앙로지점 지점장 곽보영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권영섭 ▲포항중앙지점 지점장 김태형 ▲포항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찬성 ▲정보보호부 부장 박학규 ▲기업경영개선부 부장 배한억 ▲청도지점 지점장 안형준 ▲개인여신기획부 부장 윤재웅 ▲법원지점 지점장 이경재 ▲대천로지점 지점장 장기호

◇3급(승격)
 
▲만촌동지점 부지점장 곽근숙 ▲창원영업부 부지점장 권택경 ▲WM사업부 부부장 길선경 ▲노원동지점 부지점장 김미자 ▲사상공단영업부 부지점장 김은주 ▲IMBANK전략부 부부장 김정환 ▲인동지점 부지점장 김주석 ▲부동산금융부 부부장 김학균 ▲사상공단영업부 부지점장 박대연 ▲경북대지점 부지점장 석은삼 ▲강남영업부 부지점장 이승원 ▲3공단영업부 부지점장 이영일 ▲(전적)DGB금융지주 검사부 부부장 이종하 ▲여신심사부 심사역 이희태 ▲신천동지점 부지점장 임순주 ▲여신감리부 기업분석역 임정혁 ▲평리동지점 부지점장 장윤서 ▲효성타운지점 부지점장 정경순 ▲왜관지점 부지점장 정영주 ▲대구혁신도시지점 부지점장 정현정 ▲월촌역지점 부지점장 차정화 ▲부동산금융부 부부장 최정욱 ▲ICT금융부 부부장 황창률

◇부점장급 이동

▲성당뉴타운지점 지점장 구은희 ▲동북로지점 지점장 김석복 ▲태전동지점 금호사수점 금융지점장 김원한 ▲도량동지점 지점장 김일주 ▲동서변지점 연경점 금융지점장 김재준 ▲월촌역지점 지점장 김준년 ▲평리동지점 지점장 김창훈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김형구 ▲강촌지점 지점장 박노대 ▲흥해지점 지점장 박승도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박승철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박인준 ▲수도권본부 수도권PRM센터 센터장 박홍훈 ▲하양지점 지점장 사공욱 ▲영천영업부 부장 서보일 ▲성주지점 지점장 소영섭 ▲자금부 부장 손창호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송재성 ▲인사부 조사역(연수파견) 신미경 ▲성서공단영업부 부장 안준형 ▲대덕지점 지점장 양우석 ▲성명지점 지점장 양헌석 ▲대전지점 지점장 오영진 ▲남문시장지점 지점장 오채영 ▲월배영업부 센터장 이기열 ▲점포전략부 부장 이영우 ▲상인역지점 상인점 금융지점장 이윤헌 ▲영천시청지점 지점장 이준혁 ▲부울경본부 부장 이형수 ▲월배영업부 진천점 금융지점장 정석호 ▲대곡역지점 지점장 정의록 ▲노원동지점 지점장 정인수 ▲범어동지점 센터장 정환열 ▲왜관지점 지점장 조영일 ▲화원지점 지점장 조인철 ▲대명동지점 센터장 조진현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최재호 ▲죽전지점 센터장 최정길 ▲검사부 수석검사역 최정란 ▲정평동지점 지점장 추태엽 ▲삼덕동지점 센터장 황세영

◇신규임용 부점장

▲성서비즈니스센터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동환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배길 ▲제2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성옥 ▲신암동지점 금융지점장 김은희 ▲DGB혁신금융컨설팅센터 센터장 김재봉 ▲경산영업부 금융지점장 김정동 ▲평택지점 금융지점장 남준호 ▲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 류덕진 ▲구미영업부선산점 금융지점장 서명교 ▲성서영업부 금융지점장 송재익 ▲이현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안중근 ▲반야월지점 금융지점장 이우혁 ▲3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원호 ▲업무지원부 부장 조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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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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