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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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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김해시는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 등에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국산 김치 공급ㆍ판매계약서 또는 김치재료 구매 내역, 사진(업소 내부ㆍ외부 전경, 메뉴판)등 증빙자료를 김해시홈페이지에 있는 지정 신청서와 함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신청업소에 대한 서류심사ㆍ현장심사를 한 뒤 인증마크를 교부하게 되며, 인증기간은 1년으로 매년 국산김치 사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외식업소, 학교, 공공기관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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