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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장 사다리서 추락, 밤새 방치된 채 사망…현장 안전관리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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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작업, 약1m 발판 추락 뒤 계단 아래서 숨져
경찰, 현장안전관리자 5명 조사…형사 입건 검토 중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광주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 뒤, 밤사이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6시 이전께(추정)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신축 현장 내 5층 계단 복도에서 높이 1m 남짓 되는 발판에 올라 작업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A(57)씨가 추락했다.

당시 A씨는 도색 전의 벽면 평탄화(견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동료 작업자 또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밤사이 방치된 A씨는 결국 다음날인 26일 오전 6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일은 A씨의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발판 위치에서 떨어진 계단 아래에서 발견됐으며, 인근엔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도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 사인이 '경막하 출혈'(뇌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작업에 쓰인 발판 폭이 비좁았던 점으로 미뤄 A씨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진 뒤 계단에서 구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작업 중 마땅히 배치돼야 할 현장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2인1조 작업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건설사·하청업체 관계자, 현장사무소장 등 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관련 조사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형사 입건 여부를 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하청업체 위탁으로 개별 고용된 일용직이 각자 맡은 구역 내 작업만 마치면 자유롭게 퇴근했던 것 같다. 현장 안전을 감독해야 할 관리자의 부재 정황도 확인됐다"며 "부검·노동청 조사 결과 등을 두루 살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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