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최대 10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로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버팀목 대출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안심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대상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지원 기간은 15~19일이며 입주대상자는 4월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모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