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주민등록표 등.초본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본인이 선택 가능

URL복사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수수료 면제헤

 

[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는 3.5일부터 적용 예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큰 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원하는 수준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