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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MB, 형 확정후 첫 설…접견불가 나홀로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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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병원 입원했다가 연휴 전 환소

모든 접견 미실시…나홀로 명절 전망

사면 없을시 2036~2039년 만기출소

정치권서 논의 시작, 대통령은 거부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후 첫 명절을 맞는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교도소에서 설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스마트접견, 전화접견을 포함해 모든 접견이 실시되지 않으며 전국 교정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환소 조치됐으며, 이 전 대통령은 10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외부 접촉 없이 나흘간 홀로 명절을 보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한다. 그는 2017년 3월 구속돼 이날까지 1415일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분류심사를 받은 뒤 심사 결과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지, 교도소로 이감될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린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엔 분류심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만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고, 여야는 '국민 통합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 '사면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 사면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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