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3.9℃
  • 구름조금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0.2℃
  • 구름많음부산 0.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3℃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울산 동구, 남목노인복지관 부분 운영 시작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청이 지난해 동구 안산들로 55에 준공한 남목노인복지관(관장 성세영)이 이달부터 부분 운영에 들어갔다.

 

동구청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2월 말 남목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갖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1층에는 경로당과 치매보호센터, 2층에는 북카페, 각종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및 운동이 가능한 웰빙건강센터, 3층에는 당구장과 강당 등을 갖추었고 지하 1층에는 노래방 등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남목노인복지관은 동구지역 공공 노인복지관 가운데는 처음으로 치매보호센터를 갖추는 등 개관 이전부터 남목지역에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보완해 줄 공공 복지시설로 큰 기대를 모았다.

 

남목노인복지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5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회원접수가 진행되었으며 또, 코로나 확산상황이 진정될 것을 전제로 2월 중순부터 운영 계획으로 32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미 정원보다 60%나 초과한 890여명이 접수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남목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현재 코로나로 운영은 안하고 있으나 대신 취약계층 어르신 27명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건강상담과 물리치료실을 방역수칙에 따라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부분 운영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홍보, 신규회원 확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 개설 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실시하며 본격 운영을 대비하고 있다.

 

남목노인복지관은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의 실현'을 목표로 고객중심, 지역사회포괄, 변화주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도우며, 여가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생태계 조성, 노후생활 종합지원,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디지털 정보화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과 키오스크 조작법 등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화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계획중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며 스스로 자립하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프로그램과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발굴 육성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들이 복지관 이용 외에도 거주하시는 집과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을 공경하고 다같이 잘사는 지역개발에 관심있는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수탁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 성세영 관장은 “개관초기 시설과 서비스 및 시스템을 정착시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와 여가를 누리도록 하며,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관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닿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데 남목노인복지관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운영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