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함안군, 저소득층 환경개선 위해 ‘맞춤형 하우스클린사업’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코로나19 극복하고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하우스클린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취약계층 가정에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군민 중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증 질환 가구 등으로, 군은 읍․면의 추천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를 선정한다.

 

사업추진을 위해 군은 함안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 대상 가구의 주거 공간 청소와 정리정돈, 쓰레기 처리, 잡초제거 등 실내·외 청소와 살균소독,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현재 2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 청소와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 이웃에 악취 및 전염병 발생의 우려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를 통해 참여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독사 및 무연고 노인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자활센터 연계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