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바이오ㆍ제약

2000만명분 선구매 예정 노바백스 백신, 임상시험자 이탈 곤혹

URL복사

 

美 65세 이상 화이자, 모더나 접종 시작…"실험 참여 취소"

3만명 임상 목표에, 9000명 지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우리 정부가 2000만명분 선구매 할 예정인 글로벌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고령층 참가자가 이탈하고 있다. 미 정부의 백신접종 확대정책에 따라 고령자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와 3자간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한 바 있다. 양측 회사 간 기술 도입 계약 등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할 계획인데 정부는 이 생산량 일부를 선구매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에 따르면 임상 시험을 담당하는 한 의료진은 "65세 이상 임상 시험자들 사이에서 많은 전화가 이어졌다"며 "이들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미 노바백스 백신을 맞은 이들 사이에서도 문의가 계속 되고 있다. 자신이 맞은 약물이 진짜 백신인지, 플라시보 약물인지 확인해달면서다. 만약 플라시보 약물을 맞았다면 95% 예방효과가 확인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겠다는 뜻이다.

 

뉴욕주 스토니브룩 대학 임상 실험의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시험 참가 취소 요청을 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며 지원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바백스는 지난해 12월 공고를 내고 미국에서 3만명의 임상 시험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25%를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주 기준 시험 참가자 수는 9000여명에 그쳤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대규모 백신을 생산할 공장을 찾지 못한 것도 문제다.

 

자체 백신 생산 시설이 없는 노바백스는 지난해 제조사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에 임상시험에 필요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앞서 계약을 한 존슨앤드존슨이 이곳에서 백신 제조를 시작하며 노바백스는 결국 생산처를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스'로 옮겨야 했다.

 

노바백스 측은 "백신 제조사간 경쟁으로 변동이 발생하며 자사는 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회사는 "이미 영국에서 1만5000명을 상대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며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시험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자료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요청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FDA 관계자도 "해외 실험 자료를 토대로 승인 신청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해외 자료 사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규칙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