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허용 준비 중"..노래방 등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이후 노래방, 헬스장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8일부터는 아동·학생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7일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오는 17일 이후 노래연습장(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지키는 것을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에 논란이 일자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