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URL복사

 

법률공포안 17건 의결…소프트웨어 특고 산재 대상 지정

32년 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100만 이상 도시→특례시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오는 11일부터 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중 4조8000억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라며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7건이 공포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기구로 확대·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논의를 위한 데이터 특위를 신설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별건축구역 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임 부대변인은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창의적 건축을 통한 개성 있는 경관 창출이 보다 용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