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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본격시행

  • 등록 2008.09.22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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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0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준비와 적응기간을 갖게하고 실제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시간대 조정·일반차로 운영개선·버스노선조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시행 하는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의 교통상황 점검 및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1일부터는 시행구간(오산-한남)과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운영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단축하여 07시부터 21시까지로 조정(당초 06~22시)된다. 국토해양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본격시행을 위하여 현재의 4대 이외에 7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속도로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10월1일부터는 위반차량은 승용차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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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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