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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사문화된 법률 폐지

  • 등록 2008.09.22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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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25, 5.16, 10월 유신 때 제정됐던 공무원임시등록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을 비롯,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등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법제정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死文化)된 채 법전에 남아있는 법률을 폐지키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9월 22일 입법예고한다.
6·25 중에 제정되었던 공무원임시등록법은 피난 갔던 행정관서가 원소재지로 귀환했을 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속히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정됐던 법률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5·16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은 1972년 소위 ‘10월 유신’ 선포에 따라 제4공화국의 토대가 된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당시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폐지되는 법률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로서는 존립 의미가 사라진 법률을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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