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서울시 5인이상 집합금지 선택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오는 23일부터 1월3일까지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실내외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서울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급 강화 조치인 '실내외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실내외 5인이상 집합금지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