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9일 KTF 조영주 사장이 중계기 설치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7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정오께 자진 출두한 조 사장을 체포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3∼4년 동안 대규모 중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게 사업권을 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최근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 사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실세와 정치권 등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된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업체 대표 전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계기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이 중 일부를 조 사장에게 제공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KTF 중계기 설치사업권을 따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KTF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회사 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조 사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금품 전달 경위와 추가 로비대상자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수사관 20여명을 송파구 신천동 KTF 본사와 지점 등으로 보내 5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사장에 대해선 이르면 20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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