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보아 공식입장..SM "졸피뎀 밀반입 논란? 아냐"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등 수입 의약품 통관 절차 규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사과와 해명을 했다. SM은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SM은 지난 17일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날 오후 SBS ‘8 뉴스’에 따르면 한류스타 ㄱ씨가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일본에서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후 한류스타 ㄱ씨가 '가수 보아'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SM이 공식입장을 낸 것.
SM은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원은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며 "코로나19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 절차로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SM은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관, 무역 등 실무와 절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고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