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裁可)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한 후 이를 제청(提請)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사표를 받고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청 뜻은 어떤 안건을 제시해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가 뜻은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안건을 결재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재가란 대통령이나 왕이 하는 허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