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의 수사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한 자료 외에도 일부를 봉하마을로 사사로이 갖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의 전산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든 일부 자료의 고유번호가 국가기록원 것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양 쪽 파일에 부여된 고유번호(32자리)를 비교한 결과 드러난 것인데, 이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청와대 e지원 자료 중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사저로 무단 유출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간 노 전 대통령 측은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열람의 편의성 문제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에 한해 사본을 만들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봉하마을에서 고유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파일을 열어 봄으로써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무단 유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의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모두 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아 놓은 상태이다.
또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 가운데 1세트 14개에서 일부 불일치 자료가 나옴에 따라 애초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나머지 백업본 14개 1세트도 추가 이미지(복사) 작업을 한 뒤 국가기록원 자료와 비교해보기로 했다.
분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e지원 기록물 반출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유번호 비교를 통해서만 양쪽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일 뿐"이라며 "고유번호 부여에 일부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추가로 자료를 갖고 나간 게 맞다면 그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인지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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