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법률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법률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9.12자로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민간 주도로 수행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했다.
우수농산물인증제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지정 유효기간(5년)을 신규로 설정하고, 지위의 승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를 생산자와 단순가공하거나 포장하는 자(판매자는 제외)로 하고, 입ㆍ출고 및 관리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취급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안전성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시험기관을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안전성교육과 안전성 분석 방법의 개발 및 보급, 위험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의 민사적 특례를 명문화하여 지리적표시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심판 및 소송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행정처분의 기준설정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민원 및 보고사항 등을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알기 쉬운 법률로 개선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은 10월중 규제심사, 11월~12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08년 12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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