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수도권 규제의 실상과 해소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관리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가 막대한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 국가경쟁력 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으며,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에 저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적기를 상실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화로 인해 개방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수도권 정책을 3가지 관점에서 재설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지역 잠재력의 발휘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둔다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산업의 재배치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외자유입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수도권의 관리 문제는 수도권에 속한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쟁점 중 국가적 이해와 관련된 일은 중앙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 간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 과밀문제는 인구분산보다는 도시기능을 제고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개별적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인구를 분산시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각 주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주체에 환경부담금을,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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