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가 회계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라살림과 관련된 복잡ㆍ다양한 결산서류들이 하나의 ‘결산보고서’로 통합된다.
또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내년 결산부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작성되며, 2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결산부터는 국회에 정식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9월9일~28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결산관련 법률체계부터 명확히 했다. 국가재정법은 결산원칙, 결산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며, 국가회게법은 결산보고서의 구성, 작성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 현재 각 중앙관서 회계별 결산, 기금별 결산을 각각 별도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중앙관서별로 소관 회계, 기금에 대한 통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기금결산절차를 통합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절차에 통합했다.
통합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면 통합결산보고서는 크게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 등 네 부분으로 구분됐다.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내년 결산부터 작성하되, 국회에는 2011년 결산부터 제출하도록 했다.
최초로 작성되는 국가 재무제표인 점을 감안, 신뢰성을 갖춘 제무제표를 공표하기 위해 2년간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미국(1998년 도입), 영국(2000), 호주(1995), 뉴질랜드(1992)도 발생주의 회계 도입 후 3~7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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