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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정부의 관치금융이다" 비판

  • 등록 2008.09.09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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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회복기금’ 사업은 법적 절차를 무시했고, 재원 마련 방안 또한 대표적인 관치금융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대통령이 참석한 ‘신용회복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는데, ‘신용회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자금 2000억 원을 기반으로 해, 앞으로 5000억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중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유도하여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박 의원은 민간금융기관의 ‘기부와 출연’을 전제로 조성한다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대통령이 출범식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금융기관의 자금배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며, 이것은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용회복기금’에 대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천억 원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대여’이며, 상환을 ‘정부 소유 은행 배분금’으로 하겠다는 계획 역시 정부 소유 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회복기금’ 재원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8일, 국회 정부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아직 금융기관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신용회복기금’은 국가재정법상의 기금도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도 아닌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자금에서 ‘신용회복기금’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한 것은 ‘출자법인’에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제1항1의3호 ‘다’항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에 대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추궁하고 금융위원회에 추후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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